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뇌물 수수 혐의로 미국 뉴욕 법원에 기소된 가운데 “보도를 보고 알았을 것”이라 대변인은 전했다.
오늘 11일 블룸버그 로이터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반 총장의 동생 기상 씨와 조카 주현 씨는 베트남 하노이의 초고층 복합건물을 매각하면서 중동 국부펀드 고위 관리에게 50만 달러(약 6억 원)를 건네려 한 혐의가 있다.
이 건물은 경남기업 소유의 ’랜드마크 72‘로 가치는 8억 달러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소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13년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1조 원을 들여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을 시작했다.
그때 당시 이 기업 성완종 회장은 이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를 찾았다.
수수료로 500만 달러(60억 원)를 약속했으며, 빌딩 매각 희망가격은 8억 달러(9,600억 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반기상 씨와 주현 씨는 중동 한 국가의 국부펀드가 이 빌딩의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익명의 중동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했으며 뇌물은 예술·패션 컨설턴트로서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말콤 해리스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소장에 의하면 반기상씨 부자는 2014년 4월, 선불로 50만 달러를 주고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별도의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해리스와 합의했으나 해리스는 중동 관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로 50만 달러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반주현 씨는 이 돈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중동 국부펀드의 ’랜드마크 72‘ 인수가 임박한 것처럼 경남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경남기업은 결국 2015년 3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법원은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에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지고 59만 달러(약 6억5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도운 대변인은 11일 반 전 총장의 동생인 기상 씨와 조카 주현 씨가 뉴욕 현지 법원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반 전 총장님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마포 캠프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반 전 총장도 굉장히 놀랐을 거다. 전혀 아는 바 없을 것이다. 현재로썬 반 전 총장의 입장을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가 아마 2015년께에도 국내 언론에 보도됐던 것 같고 그때 비슷한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서도 수사 중이니까 적절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후속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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