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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변론땐 다 나올까…헌재, 증인 출석 요구서 전달

이영선·조한규 등 4명 심문

헌법재판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심문하기로 예정한 4명의 증인에게 출석요구서 전달을 마쳤다.

헌재 관계자는 11일 “12일 증인신문과 관련해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가 모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4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했다는 쟁점 △세월호 당일 대처가 미흡했다는 쟁점 △비선 실세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쟁점을 각각 심리한다. 이를 위해 오전10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오후2시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오후3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오후4시 당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심문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이 행정관은 애초 지난 5일 심문 예정이었지만 불참해 재판부가 다시 부른 증인이다. 이 행정관을 비롯해 지금까지 헌재에 불출석한 증인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이재만·안봉근씨로 재판부는 이들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재소환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최씨 측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씨의 2차 공판을 마친 후 최씨의 탄핵심판 불출석 이유와 관련, “최씨에게는 형사소송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려막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씨는 헌재 출석 준비를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한 뒤 정작 헌재에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사유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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