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계자는 11일 “12일 증인신문과 관련해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가 모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4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했다는 쟁점 △세월호 당일 대처가 미흡했다는 쟁점 △비선 실세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쟁점을 각각 심리한다. 이를 위해 오전10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오후2시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오후3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오후4시 당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심문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이 행정관은 애초 지난 5일 심문 예정이었지만 불참해 재판부가 다시 부른 증인이다. 이 행정관을 비롯해 지금까지 헌재에 불출석한 증인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이재만·안봉근씨로 재판부는 이들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재소환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최씨 측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씨의 2차 공판을 마친 후 최씨의 탄핵심판 불출석 이유와 관련, “최씨에게는 형사소송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려막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씨는 헌재 출석 준비를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한 뒤 정작 헌재에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사유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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