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건축심의에 신재생에너지 반영

부산시는 올해부터 대형 건축물 건축심의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규칙에 ‘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에 신재생에너지 계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세부 기준은 태양열 급탕·난방설비 계획, 태양광 발전설비 계획, 지열 설비 계획, 풍력 발전설비 계획, 기타 신재생에너지 계획으로 분류했다. 부산시는 이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용은 전체 사용 에너지의 2% 이상을, 업무용 및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설치해야 한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