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부터 대형 건축물 건축심의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규칙에 ‘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에 신재생에너지 계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세부 기준은 태양열 급탕·난방설비 계획, 태양광 발전설비 계획, 지열 설비 계획, 풍력 발전설비 계획, 기타 신재생에너지 계획으로 분류했다. 부산시는 이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용은 전체 사용 에너지의 2% 이상을, 업무용 및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설치해야 한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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