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12일부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원대상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500가구 중 30%(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20%(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12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주거비 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급분부터는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위법건축물임에도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해당 가구 내 전용 부분의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도 지원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는 신청 접수기간 중 별도로 통보된다. 계약체결은 통보 직후부터 6월 30일(금)까지 가능하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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