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서울형 창작극장’ 10곳을 선발한다. 300석 미만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지원받은 극장은 순수 예술 공연단체에 50% 할인된 대관료를 받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비가 절반으로 축소되며 지원 대상이 줄어드는 대신 연 5,000만원이던 지원 한도가 없어졌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극장과 운영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시 문화예술과에 방문 또는 메일(itsone89@seoul.go.kr)로 접수하면 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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