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창엽과 류재영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서 “중한 처벌을 하려고 했으나 두 사람이 반성문을 통해 강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앞서 최창엽과 류재영은 지인관계로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마약을 투약해 지난해 9월 남부지검에 구속 송치 되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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