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11일 오후 김현중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2014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33)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에게 복부를 맞고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씨는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후 김현중과 다시 갈등을 빚으며 2015년 4월, ‘김현중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과 최 씨가 벌인 법정 다툼에 법원은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8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뒤 최 씨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김현중 역시 항소장으로 맞대응함으로써 법정 싸움을 진행중이다.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오는 2월 11일 제대를 한다.
김현중은 지난 2015년 5월 입대를 앞두고 팬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어떠한 말로 사죄드릴지 그저 빚덩이를 잔뜩 안고 떠나는 심정이다. 앞으로의 2년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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