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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첫 완공 단지 나온다

2호 조합 천호동 동도연립

작년 11월 착공·올 연말께 완공

현재 조합 11곳…LH도 사업참여

서울시 “활성화 위해 추가 제도 개선”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 착공 전 전경,/서울경제DB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국 1호 완공 단지가 올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추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 사업이다.

11일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동의 동도하이츠빌라(동도연립) 41가구를 지하1층~지상7층, 1개 동, 96가구로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1호 및 서울 강남권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기록된다.

천호동 동도연립은 지난 2014년 10월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중랑구 면목동의 우성주택 외 4필지에 이어 2015년 9월 두 번째로 조합이 설립됐다. 우성주택 조합이 시공사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이 동도연립은 사업이 순항하면서 전국 1호 완공 타이틀을 눈앞에 두게 됐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을 최대 7층까지 신축할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



현행법을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으로 △광장·공원·하천·공용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 가로구역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해당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 등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매입, 공사비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보증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동도연립·우성주택을 포함해 11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가로주택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지난해 6월 특정 지역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정분담금 등 사업조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빈집 특례법 통과 시에는 더욱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시가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하나의 도시재생 사업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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