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6년만에 무기징역 선고…‘태완이법’ 첫 유죄 사례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방법원 측은 지난 2001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박 모 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9)에게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이미 별도의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또한 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10대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이후에 여자친구를 찾아가 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행적도 조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1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2012년 다른 범죄로 수감된 김 씨의 DNA가 박 양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적용돼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