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예프리즘] 호란·윤제문·강인 등 연예인들의 반복적 '음주운전'...도의적 책임은 누구에게?

가수 호란이 음주 운전으로 또 다시 적발되며 ‘전과 3범’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미 2004년과 2007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호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사실이 지난 9일 전해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클래지콰이 호란/사진=호란 SNS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운전 금지 기준인 0.05%를 넘기는 0.106%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 보고 있지만 ‘클래지콰이’ 호란처럼 음주운전에 적발된 연예인들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잠깐의 자숙과 쉬운 복귀, 벌금형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2016년 지난 해만 해도 배우 윤제문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 받았고, 슈퍼주니어의 강인 역시 윤제문과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구형을 받았다. 윤제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받고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것에 이어 세 번째였다. 강인은 2009년 음주운전 뒤 자숙의 시간을 갖고 복귀했지만 2016년 두 번째 적발이었다.

1997년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는 가수 김흥국 또한 2013년 혈중알콜농도 0.071%로 경찰에 적발돼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은지원/사진=서울경제 DB




배우 이정재는 1999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후 2002년 8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었고, 젝스키스 은지원은 2001년에 이어 2004년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서울시 논현동에서 단속된 흑역사가 있다.

공무원들의 경우 음주운전을 했을 때 사법처리와 별도로 내부적 징계를 받지만 연예인들의 경우는 내부적 징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숙 기간을 가진 뒤 복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도 “깊이 반성한다. 자숙하겠다”는 말을 하나같이 내놓을 뿐이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질 수 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사실상 잠재적 살인행위에 가깝다. 대중은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이 음주 운전에 대해 더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한 연예인이 자숙 기간을 가진 뒤,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복귀하는 연예계 관행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해 더욱 높은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문경민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