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축수산물류(종합제품),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이다.
점검 결과 규정 포장횟수를 초과해 제품을 2중·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과대 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추가로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 포장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물론 판매자에게도 불필요한 자원 낭비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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