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이 행정관은 “근무 동안 최순실, 기치료 아줌마 등 보안 손님을 데려온 적이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의 질문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보안 손님을 데리고 들어올 때 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줬느냐”는 질문에도 “업무 관련에 대해선 보안 관련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게끔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박한철 헌재소장은 답변 거부 사유를 질문했다.
그러자 이 행정관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경호원으로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2항에는 경호원 직무에 관해 관련 사항 말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관련된 법률에 의해 직무 관련 내용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 거부 사유는 외워온듯 답했다.
이에 박 헌재소장은 “탄핵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따지는 자리에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관련 규정이 바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조건 증언 안 하겠다는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 행정관은 바로 이어진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최순실을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왔느냐”는 질문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최씨의 출입이) 국가안보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도 “그것까지 판단 못 하겠다”며 말했다.
이번엔 강일원 재판관이 “최순실씨의 과거와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냐. 아니죠?”라고 묻자 이 행정관은 “이야기했을 경우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최순실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한데 대통령경호법 들어서 아무 얘기 안 한다고 하면 마치 범죄행위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본인이 했다는 비공식 업무는 국가안보라든지 기밀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잘랐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경호법 9조를 들어 이 행정관을 옹호할 때도 강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출입은 비밀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는 지인이 출입한 게 왜 직무상 비밀인가?”라며 증언하라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옷에 닦아 최순실씨에게 깍듯이 건네는 ‘의상실 동영상’ 속 모습으로 잘 알려진 이 행정관은 최씨를 자동차에 태워 검문·검색없이 청와대로 데려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도 연차를 냈다며 출석하지 않고, 헌재의 증인신문도 한 차례 거절했던 이 행정관은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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