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영선 헌재 질문에 '모르쇠' 일관, "최순실 국가안보 사항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처럼 핵심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안보 사항이 아니다. 마치 범죄행위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이 행정관은 “근무 동안 최순실, 기치료 아줌마 등 보안 손님을 데려온 적이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의 질문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보안 손님을 데리고 들어올 때 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줬느냐”는 질문에도 “업무 관련에 대해선 보안 관련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게끔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박한철 헌재소장은 답변 거부 사유를 질문했다.

그러자 이 행정관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경호원으로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2항에는 경호원 직무에 관해 관련 사항 말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관련된 법률에 의해 직무 관련 내용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 거부 사유는 외워온듯 답했다.

이에 박 헌재소장은 “탄핵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따지는 자리에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관련 규정이 바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조건 증언 안 하겠다는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 행정관은 바로 이어진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최순실을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왔느냐”는 질문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최씨의 출입이) 국가안보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도 “그것까지 판단 못 하겠다”며 말했다.

이번엔 강일원 재판관이 “최순실씨의 과거와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냐. 아니죠?”라고 묻자 이 행정관은 “이야기했을 경우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최순실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한데 대통령경호법 들어서 아무 얘기 안 한다고 하면 마치 범죄행위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본인이 했다는 비공식 업무는 국가안보라든지 기밀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잘랐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경호법 9조를 들어 이 행정관을 옹호할 때도 강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출입은 비밀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는 지인이 출입한 게 왜 직무상 비밀인가?”라며 증언하라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옷에 닦아 최순실씨에게 깍듯이 건네는 ‘의상실 동영상’ 속 모습으로 잘 알려진 이 행정관은 최씨를 자동차에 태워 검문·검색없이 청와대로 데려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도 연차를 냈다며 출석하지 않고, 헌재의 증인신문도 한 차례 거절했던 이 행정관은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