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제6조를 거론하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출마 즉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기자들의 예리한 질문은 반지르한 외교적 수사로 얼버무리고 뉴스가 될 만한 인물과 장소를 찾아 카메라 세례를 받는다”며 “국제신사 코스프레 위주의 행보를 보인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10년간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반 전 총장은 1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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