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뇌물죄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가운데 뉴욕대(NYU)에서 겸임교수를 맡기로 했다가 무산된 것이 밝혀졌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반주현씨(미국 이름 데니스·38)는 이번 학기 ‘부동산 자본시장과 기업금융’ 과목을 가르치는 겸임교수로 뉴욕대 웹사이트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뉴욕대 대변인은 관련 계획이 철회됐다고 전했으며 이는 반씨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 반기문 조카 반주현씨 측 변호사 줄리아 가토는 오는 21일 개강하는 뉴욕대에서 강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씨의 보석을 신청했고, 반씨는 25만 달러(약 2억943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됐다.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 부자는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건물 매각 과정에서 카타르 고위 관리에 뇌물 50만 달러(5억9950만 원)를 주고, 매각이 성사되면 별도로 200만 달러(23억98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한 혐의가 있다.
또한, 반기상씨 부자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상 모의와 돈세탁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반주현씨의 경우 건물 매각이 임박한 것처럼 정부 투자 의향서 등을 위조해 경남기업을 속인 혐의가 있다.
한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기문 동생 조카 기소에 비판의 말을 전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반기문 총장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할 겁니다. 반주현(반기문 조카)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에 의한 59만 달러 배상책임을 경남기업에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친인척 비리 비선실세 농단이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정서가 무한책임”이라며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과 그의 아들 반주현이 미국 연방검찰에 50만 달러 뇌물혐의로 기소됐다. 익히 알려진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반기문 대권행보에 앞장섰다. 반기상이 경남기업 고문으로 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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