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지법은 조희팔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를 조직의 2인자 강태용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125억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22년의 징역을 양형한 잉유를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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