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7시 51분 특검 사무실에서 나온 이 부회장은 ‘충분히 소명하셨나’ ‘박상진 사장과 대질조사 받았나’ ‘국민께 하실 말씀 없느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도움을 얻는 조건으로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려면 이 합병을 성사시켜야 했다.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물증이 충분한지’ 묻자 “그 여부를 (브리핑에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나 기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최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자금을 요구한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 측이 작성한 문건을 전달했으며 이 문건엔 삼성이 정유라씨(21)의 종목인 승마와 장시호씨(38·구속기소) 회사인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쓰여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 후 최씨 요구대로 300억 원대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특검은 최씨를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삼성은 “대통령 압박에 못 이겨 최씨를 지원한 것”이라며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결정한 일이고 일련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이재용 특검출석이 정계는 물론 재계까지 들썩이게 하였다. 이재용 특검출석은 욱일승천의 기세로 치솟던 삼성전자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금명 구속영장 청구 등이 검토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 삼성전자 주가도 흔들렸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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