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 포레카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광고감독 등의 재판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에서 차 감독 측이 안 전 수석의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자 검찰 측의 안 전 수석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차 감독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안 전 수석과 공모해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밝히고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까지 따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차 감독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해당 문건은 안 전 수석 보좌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는 지난 10일 1차 공판에서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포레카의 매각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증거로 제시된 바 있다.
문건에는 “컴투게더 측에 잔고 증명 등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조속히 원상복귀 조치 추진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물량 제한 조치’라는 문구까지 쓰여있는 것이 드러나 안 전 수석 측이 컴투게더를 압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안 전 수석은 해당 문건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레카 강탈을 차 감독과 함께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씨의 측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그동안 기소된 범죄사실을 부인해 오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본인이 협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결과 피해자 입장에선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해됐다”고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최순실·안종범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며 “모스코(차씨 소유 회사)가 포레카를 인수해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것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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