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동양생명이 육류 수입업자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양생명은 한 육류 수입업체의 대출금이 장기간 연체되자 해당 업체가 육류를 담보로 여러 금융사에서 이중으로 대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육류 수입업자들의 중복 대출액은 동양생명 3,800억원 등 총 6,000억원에 이른다. 피해 업체는 동양생명을 비롯해 화인파트너스·HK저축은행·효성캐피탈 등 제2금융권 10여 곳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피해 액수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지검은 동양생명 고소 건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다른 육류담보대출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