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제강 공장 고도 제한 문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직접 취한 경제적 이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포스코가 고도 제한 문제로 신제강 공장을 증축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또 다른 측근에게 외주업체 티엠테크의 운영권을 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 측근이 티엠테크 지분 인수를 추진한 시기가 고도 제한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회장은 이 부분 혐의 사실에 연루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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