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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정신건강 이상"...신동주 항고 기각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건 항고심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13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 기각으로 신 총괄회장을 법적으로 대리하려던 신 전 부회장 계획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재판부는 “대리인이 제출한 영상파일에서 확인되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보면 질병·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제출한 동영상 속 대화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누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청구했는지 등을 설명하며 의사를 타진하는 데만 10분 이상 걸린 사실을 ‘정신건강 이상’의 근거로 들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재항고가 없다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해 8월 말 법원의 결정대로 사단법인 선의 후견을 받게 된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결정에 “아버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며 항고를 제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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