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무효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판결한다.
재판부는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 사무”라는 판례를 제시하며 “이 사건 조례안이 교원의 지위 향상이나 교권 보장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사 인사 업무에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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