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오후 A(56)씨가 경찰서 3층 야외 휴게실에서 난간을 넘어 투신하려 했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제지하려 했지만 아래로 추락했다. 119 구급대가 즉시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이날 택시를 무임승차했다가 택시 기사와 함께 경찰서에 왔고, 즉결심판 청구서를 받았다. A씨는 택시요금 9,100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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