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계약이행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의 입찰시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기술능력 평가 관련사항을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물품·용역 계약실적 24조2,638억원중 12.4%인 3조63억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체결했다.
조달청은 우선 현재 2,300명에 달하는 일반평가위원에 대해 임기제를 도입해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재검증하고 청렴성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평가의 사업범위를 예산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명·평가점수 공개로 공정성이 높은 전문평가위원수를 8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 평가의 78%를 차지하는 온라인 평가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평가위원-입찰자-평가집행자 3자간에 제안서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고 평가위원의 신원 확인시스템도 강화해 부적절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체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해 중소 유지관리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정보화분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튀어난 IT업체가 낙찰돼 성장하고 도약하는 선순환시장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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