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사진)전주시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꽃 선물 받기는 가능하지 않으냐”며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승진이나 전보 인사 시 꽃바구니 또는 난을 선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승진 선물 등 꽃 생활화는 단순히 화훼업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갖춰 지역 경제를 회복하자는데 있다”면서 꽃 생활소비 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유권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직무 연관성이 없어서 5만원을 초과하는 난·꽃바구니 등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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