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청탁금지법 합리적 개선을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서울 여의도에서 18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6) 사장은 지난 11월 가족 같은 직원 3명을 내보내야 했다. 지금은 지인이 파트타임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사실상 혼자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주문이 줄어 꽃 배달도 직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꽃 주문이 뚝 끊기면서 김 사장의 일상이 달라진 것이다. 김 사장은 “시행령이 규정한 선물허용 한도에 따라 10만원하던 축하 화분들이 5만원으로 떨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배달지에 도착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한 손님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욱 힘이 빠진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김 사장에게 최근 희망이 생겼다. 최근 정부가 내수 위축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권력형 부정과 부패를 끊겠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공직자로 분류된 법 적용대상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관계의 벽을 쌓았다.

하지만 수출부진과 내수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청탁금지법은 소비위축에 직격탄을 날리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가 가장 큰 화훼와 외식업체들은 평균 20% 넘게 매출이 감소했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음식점 종사자는 3만명이 훨씬 넘게 일자리를 잃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10월 101.9에서 12월 94.2로 뚝 떨어졌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현실에서 제조업 역시 기업구조조정과 수출·내수부진 등의 여파로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면서 사회안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은 더 어렵다. 부정청탁을 방지해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명분만 고집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우선은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화훼 등 피해가 큰 농수축산물은 금액 한도에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