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임금 체불과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S 씨는 경북 구미시에 2개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납품대금을 받고도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 반면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고급승용차와 고가의 등산복을 구매하는 등 명의상 대표인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의 여성 근로자들로 어려운 가정 생계를 위해 자녀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근로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해 주택 월세도 못내는 등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주 S 씨는 6년간 주민등록이 말소되기도 했고, 주거지도 창고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해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고 근로자들과 거래처, 사채업자 등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적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자유로운 퇴사를 막으면서 임금을 착취해 왔고 생필품 거래업체 대금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