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오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최순실 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원을 받는 대가성 뇌물공여와 위증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영장을 청구하고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삼성 수뇌부 3인방에게는 구속 영장을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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