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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 서류는? 쉬운 모바일 방법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 서류는? 쉬운 모바일 방법까지!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가 미확인됐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서가 필요하다.

이어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가 필요하며,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와 의료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기부금 세액공제를 원하면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원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중도 퇴직자 또는 2개 이상 회사의 근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준비해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퇴사한 경우 또는 지난해 입사했다면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이 나온다.

그 밖에도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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