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시행 본격화

지역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내달 10일까지 접수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충남 당진에서 시행된다.

충남 당진시는 16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김홍장 시장과 이석우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장, 12개 관내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내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은 당진시가 최초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 대상은 3,000㎡이상, 3만㎡ 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와 농협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이며 벼 재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 농협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당 1,000원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간 선분할 지급하고 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인 월급제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농업인은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농업인 월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농업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외에도 해나루원료곡 장려직불금제도도 도입해 해나루쌀의 원료곡인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50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당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