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전10시30분에 열린다. 심문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특검이 일정을 미루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사안이 중대한데다 조 부장판사 역시 평소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터라 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28일 조 부장판사가 맡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도 다음날인 29일 오전3시50분께 나왔다.
구속영장에 대한 결과는 조 부장판사 성향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보다 피의자 혐의가 얼마나 입증됐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에서 최순실씨 측으로 흘러간 돈이 뇌물인지, 아니면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내야 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부장판사는 과거 기업 관련 사건에서 혐의 입증에 무게를 뒀다. 신 회장 심사에서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서는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해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보통 제3자 뇌물수수나 뇌물제공으로 판단할 때 부정한 청탁이 중요한 쟁점”이라며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분과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 삼성 측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최씨에게 금품을 주고 이 과정에 부회장이 개입한 정황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정황도 입증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 공유 관계는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고 공모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삼성 측은 ‘강요·공갈’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는 점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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