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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아들 살해' 아버지에 징역 30년

어머니는 20년刑 확정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숨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부부 모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 한모(35)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8㎏가량인 7세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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