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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검사 ‘뇌물공여·횡령·국회 위증 등 혐의’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는다. 오늘(16일)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18일 오전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오늘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일가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계승과 관련된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해 최씨 일가에 모두 43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18일 오전 영장심리를 진행할 조의연 판사는 특검팀이 출범 이후 청구한 영장 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조의연 판사는 앞서 특검팀이 청구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형표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의연 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특검팀이 청구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다만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청구된 영장은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삼성그룹 쪽은 영장 청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법무팀을 총동원해 이번 사건에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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