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학생 A(2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A씨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미국 어학연수 시절 알게 된 친구 B씨로부터 대마를 구해 한국으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6월과 7월 2차례 인터넷으로 합성 대마 약 300g을 구매해 한국에 있는 한 남성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냈다. 이 남성은 대마 값 4,000달러(한화 470만원)를 A씨 계좌에 보냈고, A씨는 수수료로 200 달러(한화 23만원)를 챙겼다. 경찰은 A씨가 대마를 보내준 남성을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조사하면서 공급책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11일 김해공항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구매한 게 대마가 아니라 담배인 줄 알았고, 대마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밀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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