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위해 온라인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할인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올해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관련 서울시는 6월과 12월에 나눠내도록 돼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1년분의 10%, 3월에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5%를 할인해준다.
또한,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10% 공제)을 절약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을 받는다.
이어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는다.
각 지자체는 해당 제도의 세액 공제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연납한 주민들에게 10% 공제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한편, 2017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구·군청 세무과에 직접 가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