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이목이 쏠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 A씨 사촌오빠 C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박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에게 서울 강남 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유천을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박유천 측은 A씨를 비롯한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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