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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정호성·이재용·최태원 등 검찰 조서 증거로 채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차 변론기일을 17일 진행한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동의 되지 않은 조서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조서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재판관은 “검찰 조서 중 진술 과정의 전 과정이 영상 녹화된 것은 증거로 채택한다”며 “정 전 비서관의 마지막 신문조서는 전 과정이 녹화됐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재판관은 “진술 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의 경우에도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그 채택된 증거 목록을 열거했다. 이 중에는 안 전 수석, 이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조서가 포함됐다.

다만 강 재판관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신문조서에 대해선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가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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