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가 되려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게 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 고소인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유천 사건을 빌미로 박유천 씨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4)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3)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박씨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으며 이들이 주점에서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박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에게 서울 강남 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유천을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박유천 측은 이모씨를 비롯한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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