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 당사자도 모르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김복득(99·경남 통영) 할머니에게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위로금은 김 할머니 명의의 계좌로 전달됐다.
문제는 김 할머니가 위로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다. 김 할머니는 통장의 관리를 자신의 가족 중 한명에게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머니를 도와 온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은 김 할머니의 99세 생신일 직전인 최근이 돼서야 우연한 계기로 위로금 지급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통영거제시민모임이 최근 김 할머니에게 위로금 지급에 대해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영거제시민모임 측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일본 정부의 10억엔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위안부’ 피해자 측과 무리하게 접촉하고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화해·치유재단 측 관계자들이 김 할머니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전 가족 동의 없이 몰려와 ‘일본이 준 돈을 받으라’고 강요했다는 증언이 지난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하며 화해·치유재단의 무리한 위로금 지급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통영거제시민모임 송도자 대표는 “작년 화해·치유재단 설립 전부터 많은 방문이 있었다”며 “이들은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와 1억원 수용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봄·여름 즈음엔 재단 관계자 7~8명과 김 이사장이 와서 돈을 받으라고 종용했고 김 할머니는 그날 밤에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시다가 새벽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가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해·치유재단 측은 “재단과 김태현 이사장은 피해자를 상대로 ‘1억원을 받으라’고 종용, 회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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