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인물이다.
판사로 임관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군 법무관,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바 있으며 법리에 철저하게 근거해 판단하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조의연 부장판사였다.
조 판사는 당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장을 기각했고 지난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핵심 인사들의 영장 심사를 담당한 데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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