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현재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18일 류여해 윤리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징계 결과를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윤리위는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제명하기로 합의했다.
류 위원은 “이한구 전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책임, 이로 인해 총선 참패를 야기하는 등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지만 바른정당 지지하는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례대표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의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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