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전국 26개 차선분리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제품이품질기준에 미달됐고 이 중 일부업체는 계약규격과 달리 값싼 재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불합격 판정된 10개 업체 납품 제품 전량을 완전 신품으로 결함보상(리콜)조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 국민안전·생명 등에 관련된 조달물품의 품질부실에는 무관용 원칙하에 리콜 및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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