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계 분식과 사기적 부정 대출, 또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2년도 회계 분식에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연관된 사기 대출, 성과급 지급 부분도 함께 무죄로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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