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비서관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8일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4차 공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변호인은 “개별 문건에 대해 건건이 구체적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박 대통령 뜻에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라고 답변했고 정 전 비서관도 “박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해보려고, 본인이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하려고 지시한 것”이라며 “나 역시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고 항변한 정 전 비서관은 “공모라는 것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공모해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47건의 공무상 비밀문서를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KBS1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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