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뇌물 제공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합리적 성품에 명쾌한 결론을 내는 인물’로 알려졌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4기)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은 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중앙지법 영장 업무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 부장판사의 실력은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최근 대형 사건에서도 주요 인물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도 그의 판단이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주요 인물들의 구속영장도 그가 심문했다. ‘특검 1호 구속’ 사례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를 맡았다. 이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 받았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심문에는 박영수 특검팀 핵심 수사 관계자들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