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이재용, 특검 사무실에서의 대기는 형평성 맞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 것은 특검 사무실이 대기 장소로 적절치 않고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 사무실을 유치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조 부장판사의 판단인 것.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앞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른 피의자들이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부회장만 다른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서야 하는 특검 사무실에 발을 들이더라도 수용시설인 구치소로 가 있는 것만큼은 피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따.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