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 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연간 총 220만여 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할 경우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를 하고 스스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만 내게 된다. 제도 도입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지연 신고 과태료 역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의 단독 신고 의무 또한 신설된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 및 분양권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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