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구속여부 오늘 결정, 삼성 사장단 회의 취소한 채 대기중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9시15분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가 9시 35분께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겼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인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엉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을 예정.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삼성은 자금 지원이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을 뿐 대가성은 없어 뇌물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서겠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룹 경영 공백 위기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다시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조사없이 대기할 방침.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귀가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보장받는 대가로 정유라 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정례 수요 사장단 회의 조차 취소한 채 비상대기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