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20일 이후 체결한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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