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준 측근 건설브로커 62살 김 모 씨의 알선수재를 묵인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5일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 군수는 일부 혐의는 시인했지만, 뇌물수수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군수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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