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사진)이 18일 구속영장을 받았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경숙 전 학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경숙 전 학장에 이어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김 전 학장은 ‘정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4일 특검은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김 전 학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진행했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김경숙 전 학장이 정유라씨를 장학생으로 만들기 위해 학사 규정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오늘 18일 김병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김경숙 전 학장이 박모 기획처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2015년 9월에 만들어진 체육실기우수자 학사관리(안)을 검토한 결과, 이화여대가 정유라의 출석·시험·과제물과 상관없이 B 학점과 장학생을 만들려 한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이화여대가 직접 2016년 10월에 국회에 체육과학부 내규로 관련 규정을 제출했기에 내규가 현실화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황상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조직적 개입과 묵인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전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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